하이서울기업 갱신평가 안내
- 사무국
- 2023.04.19 10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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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하이서울기업 갱신평가 기준은 2021년 인증 이전
(~2020년 인증 기업까지)인증 기업 모두 해당됩니다 *
안녕하세요! 하이서울기업팀입니다!
하이서울기업 인증 갱신평가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❍ 사 업 명 : 하이서울기업 갱신평가
❍ 추진방법 : 온라인 평가시스템(https://hiseoulbiz.sba.kr/)을 통한 입력 및 해당서류 업로드
❍ 평가지표 : 3개년 재무성과, 고용창출, 기술개발, 해외진출, 사업참여 등 종합적 평가
❍ 평가기준 : 정량평가 14개지표 및 가산점, 감점포함 60점이상 통과
❍ 신청기간 : 23. 04. 05 (수) ~ 06. 30(금) 18:00까지 (기한준수)
❍ 하이서울기업 정의
-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,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·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(서울특별시조례 제8009호, 2021.5.21. 제정)
❍ 갱신평가 혜택
- 하이서울 인증 유효기간 3년 연장
- 하이서울 기업 현판 제작 및 배송,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(BI) 사용권
-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,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
❍ 갱신평가 절차 및 기간
평가 시행 공고
‣ SBA 홈페이지 평가기간 설정 및 평가 참여 안내
~3 월
평가 항목 입력
‣ 789개사 기업 평가 시스템 자료 입력 , 증빙 자료 업로드
4.5(수)~6.30(금 )
유효성 검증
‣ 증빙대조 및 유효성 검증
~7 월
운영위 개최
‣ 평가결과 실무위원회, 정책위원회 상정 및 의결
~7 월
결과 확정
‣ 갱신평가 통과기업 확정 및 결과 통보
~7 월
❍신청안내
❍ 모집기간: 2023년 4월 5일 (수) ~ 6월 30일 (금) 18:00까지
-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(불가)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 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하며,
‘제출’완료까지 반드시 눌러야 제출완료되오며, 신청기간 내 제출 미완료한 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
❍ 신청방법: 홈페이지(https://hiseoulbiz.sba.kr/)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
❍ 제출서류(신청시 첨부, 세부내용 붙임1 공고문 참조)
- 국세/지방세 원납증명서
- 경영실적 평가 증빙자료: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원청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
- 수출실적 증빙자료(해당시): 직·간접수출증명서
- 지재권/규격인증/연구소 관련 증빙자료(해당시): 특허, 인증서 사본, 시험성적서, 조직도 등
- 하이서울기업 협업자료(B2B거래실적, 정부사업 공동참여 등 계약서,협약서, 보도자료, 협회자료)
-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(해당시-20.1.1일 이후 실적)
· 각종기업인증: 벤처,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 등
· 수상실적: 정부/지자체 포상 및 시상, 기술/SW/디자인/브랜드/소비자만족 등 관련 수상 등
· 그외 정부 R&D 사업 과제 참여, 투자유치. 정부 용역 수행 실적, 사회공헌활동 등
❍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기타사항
❍ 제출된 서류 등 제반 증빙자료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, 제재할 수 있음
❍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서울산업진흥원은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❍ 기타 지원사업 세부내용은 운영지침 및 서울산업진흥원 방침에 따름
문의사항
❍ SBA 하이서울기업팀 민경준 선임, 02-2657-5835, m**45**@s**.s**ul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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